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 적용 시간 알아보기!
지난 2020년 3월 25일 날짜를 기준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스쿨존에서의 정확한 교통 법규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적용시간 및 과태료 등, 스쿨존에서의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학교 근처, 즉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또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여 사고를 낸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를 통해 해당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가중처벌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적용시간
적용 시간이 아닌 시간, 즉 새벽 이른 시간에 달리면 상관없느냐? 그것도 아닌 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를 초과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마지노선인 시속 30km는 되지 않도록 서행하는 운전 습관을 빨리 들여놓아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등에서 그럼처럼 표지판 또는 도로 위 스쿨존 표시가 있는 곳은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욱이 민식이법이 새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운전, 서행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놓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법칙금 및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 신호 위반 시 : 130,000원
- 20km 이하 과태료 : 70,000원
- 20~40km 이하 과태료 : 100,000원
- 40~60km 이하 과태료 : 130,000원
- 60km 초과 시 과태료 : 16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30점
-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80,000원
- 20~4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90,000원 - 벌점 30점
- 40~6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60점
- 60km 초과 시 범칙금 및 벌점 : 150,000원 - 벌점 1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