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라인+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전 정리

주휴수당 지급기준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심플라이프 입니다. 오늘도 생활의 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영업을 시작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그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먼저 '주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피고용주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휴일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휴일에 하루치 수당(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로시간 × 시급"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에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 및 피고용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 분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계약에 의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 6일 동안에 하루 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휴무일 하루를 제외하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 × 시급)으로 별도로 계산한 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급휴일'을 가지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부에서 진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분들은 필히 익히 두셔야 할 부분이며, 피고용주 분들도 이를 제대로 적용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유형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기준이 되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무단결근을 하면 절대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여를 수령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월급에 이를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형태를 월급여 형태로 수령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임에도 월급여가 '최저임금 + 주휴수당 = 1,573,770원'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족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이 형태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5일 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으로 8,5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45 ÷ 40 × 8 × 8,500 = 76,500'이 됩니다.

 

따라서 76,500원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고용주(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거의 대다수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급 기준을 충분히 가능함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조건에 살짝 못 미치는 14.5시간 등의 근무조건으로 채용하는 등의 일명 "꼼수"를 부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만일 지급기준이 충족하는데도 고용주가 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임금체불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잘 챙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신고와 조사를 통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한 댓가를 부당히 받는 것도 아니고 정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가지 이유로 부당히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다는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임금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